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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COVID-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및 혁신 지원이 기대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화 분할납부 제도 확대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전기요금 미납 금액이 없고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인 고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방식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소상공인은 사용 전기요금에서 20만원을 차감받습니다. 차감 혜택은 대상 통보 후 최초 발행 고지서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조건 및 방법
분할납부는 당월 요금의 50%를 납부한 후, 잔액을 2~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ON 앱 또는 웹사이트, 혹은 관할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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