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대상자 30초확인

/ 2024. 2.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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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청년에게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그리고 사업의 확대 및 개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 목적: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 어려움 겪는 청년 취업 촉진
    • 대상: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 일시 지급 (총 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사업 확대 내용

    • 2024년 신규 지원 인원: 전년 대비 3만5000명 증가한 12만5000명
    • 사업 참여 요건 완화: 실업 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 추가 지원 대상: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 청년

    유망 업종 및 신청 방법

    • 유망 업종: 1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여행업 및 우수 사회적 기업 포함
    •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

    2024년 사업 개선 사항

    • 지원 인원 확대: 12만5천 명
    • '취업애로 청년' 조건 완화: 실업 기간 4개월 이상, 대학 졸업 후 3개월 이내 청년 포함
    • 추가 지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 청년

    지원 방식 및 신청 절차

    • 지원 방식: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신청 절차: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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