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 1분 정리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제부금 납부 기간이 12개월(252일)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시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 금액은 이자와 함께 보존되며, 신청 시에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퇴직한 … Read more